박기춘 “이동흡, 국민세금으로 이자놀이 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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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시절 월평균 400만 원씩 6년 동안 3억 2000만 원을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를 넣어둔 개인통장과 머니마켓펀드(MMF)계좌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이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는 공금횡령"이라며 " 법적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빼 쓴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나랏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MMF 계좌를 보유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특수업무경비 유용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규정대로 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걸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후보자의 낙마를 낙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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