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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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8만원-승합차 10만원

서울시가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신년 업무협의에서 보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서울시의 방안대로라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으로 2배로 오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물리고 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역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만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동아일보의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에서 지적했듯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반칙운전’의 주범 중 하나다.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은 시에 있고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과태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서울시#보도 위 불법정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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