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7세때 취득한 안성땅은 어머니가 사준것” 해명했지만…
서기 아들과 공동명의 등기… 9년 뒤 장남 단독 소유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75) 아들 명의의 경기 안성 땅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땅 매입 전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1989년 신장 및 체중 미달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 장남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74년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 밑에서 서기로 일했던 오모 씨(74·법무사)는 26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안성에 갔었다. 바람 쐬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씨의 친척도 통화에서 “(김 후보자와 오 씨가) 와서 산도 구경했다. 내 외삼촌이 땅을 추천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산 거다”라고 말했다. 오 씨의 부인은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부인들도 마음이 맞아서 잘 다녔다”고 했다. 그러나 안성 땅을 공동 매입한 경위를 묻자 “내가 (남편한테) 안성 땅은 일절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린 입 안 연다”고 했다.
두 사람은 경기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일대 임야를 둘러본 뒤 각자 자신들의 아들 공동명의로 임야 7만3388m²(약 2만2200평)를 샀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46)는 7세, 오 씨의 아들(51)은 12세였다. 등기부에 따르면 오 씨의 아들이 보유하던 지분은 제3자 명의를 거쳐 1983년 현중 씨 단독 소유로 넘어갔다. 이 땅의 공시지가(지난해 1월 기준)는 6억2555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고위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언론에 “인천 북성동 땅만 내가 매입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재력가인 어머니가 나와 손자 명의로 매입해줬다”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 매입자금을 모친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판사가 부하직원과 함께 직접 땅을 둘러보고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은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안성을 포함한 경기 외곽 지역에 싼 땅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몰렸다. 현중 씨 소유의 땅 주변 일대도 당시 대기업 임원과 전직 공군 장성 등 서울 거주자들이 땅을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경기 용인 등에 자식 명의 등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직을 사임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1976년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 매입 대금이 400만 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안성 땅을 매입한 경위와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장남 현중 씨의 군 면제와 관련해 현중 씨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A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중이가 (대학 시절) ‘나는 좀 말랐으니까 체중 미달로 (군대에) 안 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고의 감량은 병역법 위반 사안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