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직능원 “직장인 4%, 회사서 지속적 따돌림 당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17:41
2013년 1월 31일 17시 41분
입력
2013-01-31 17:33
2013년 1월 31일 17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제비용 건당 연1천500만원…따돌림금지법 필요"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2010년 직장인 24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NAQ-R)'를 이용해 조사한 '직장인 따돌림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따돌림'은 무시·창피·비판·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 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1%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직장인은 13.4%에 불과해 대다수 직장인이 한 번쯤 회사에서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따돌림 가해자로는 직속상사(59.6%),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상사(9.9%), 고객(9.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직장인들은 동료보다 직장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여성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남성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성별 인식차를 보였다.
직능원은 직원 연봉과 따돌림 피해자의 결근, 근무 불성실 등을 감안해 중견기업에서 따돌림 1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1548만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은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직장 내 따돌림 금지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교육·예방·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울 ‘연말 출퇴근 대란’ 현실 되나…지하철 3개 노조 모두 파업 행보
대통령실,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AI교과서, 영어-수학 먼저 도입… ‘문해력 저하 논란’ 국어는 제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