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그 배경과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현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모든 옵션(방안)을 갖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체제 존립에 위협을 느낄 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천안함 폭침 도발 때처럼 한미 연합전력을 동원한 ‘대북 무력시위 카드’가 거론된다. 가령 올해 3월 초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에서 미국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훈련을 실시한다면 북한 수뇌부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공개하거나 이를 증강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현무급 탄도·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을 최초로 공개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군 당국은 지난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려 2015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전력을 증강하는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미국의 핵억지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북한이 ‘핵카드’를 포기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다. 주한미군의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비해 공격헬기와 요격미사일 등 첨단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헌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적 조치가 담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과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는 제42조를 적용해 ‘초강경 대북맞춤 제재’를 강구하는 방안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되면 해군 함정이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 부품 및 기술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가 가능해 북한의 WMD 개발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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