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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2명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1 20:21
2013년 2월 11일 20시 21분
입력
2013-02-11 12:10
2013년 2월 11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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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 선고받기를 희망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며 친딸 A양(18)과 B양(15)을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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