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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사립초등학교 흉기난동’ 10대에 실형-치료감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2 15:34
2013년 2월 12일 15시 34분
입력
2013-02-12 15:30
2013년 2월 1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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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아이들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K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 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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