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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 여직원 성폭행 식당주인 집유 4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3 13:38
2013년 2월 13일 13시 38분
입력
2013-02-13 13:08
2013년 2월 13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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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로 기소된 추모 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년간 개인정보공개,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추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던 아르바이트 여직원(1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일을 마친 피해 여직원을 귀가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가다가 인적이 드문 도로 공터에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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