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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 여자친구 죽이려던 10대男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4 21:21
2013년 2월 14일 21시 21분
입력
2013-02-14 21:20
2013년 2월 14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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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살해하려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최 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양(16)을 성폭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별을 요구한 A양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양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2시간여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의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이기는 했으나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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