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한 까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후속 인선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순연돼 ‘지각 정부’ 출범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방송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김상희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민주당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고, 홍영표 의원도 “국정원 사건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건을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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