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직원들에 5000원씩 준 세뱃돈… 함평군수 선거법 시비 휘말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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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돈으로 준 것인데….’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67)는 설 연휴 다음 날인 12일 오전 간부회의를 마친 뒤 총무과장, 수행비서와 함께 청사 내 사무실을 돌았다. 사무실을 들른 안 군수는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과 함께 1인당 5000원씩을 줬다. 직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으나 안 군수가 “새해 복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자 흔쾌히 받았다. 이날 안 군수가 직원들에게 건넨 세뱃돈은 95만 원. 청사 내 직원이 250여 명이지만 출장 휴가 등으로 나오지 않은 직원을 제외한 190명이 받았다. 그러나 ‘5000원 세뱃돈’은 곧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4일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 고발장에는 안 군수가 직원에게 건넨 액수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선관위는 조만간 군청 관계자를 불러 안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금지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안 군수는 “설을 쇤 직원들이 군수실로 인사를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직원들을 직접 만났다”며 “총무과장이 격려 차원에서 세뱃돈을 주시면 좋겠다고 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허용하고 있다. 함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안 군수의 세뱃돈이 의례적 선물이냐 기부냐가 핵심”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함평=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함평군수#세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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