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횡령 신협 여직원 징역 6년형 받았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7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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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회수 못한 회사는 인수합병으로 퇴출

17일 조합원들의 예금 66억 원을 횡령한 신용협동조합 여직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이 여직원이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신협은 치명타를 입고 인수합병돼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 퇴촌신협 여직원 김모 씨(39)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은 1999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혼자 예금 입·출금 업무를 맡았던 그는 초기에는 조합원 예금을 소액 출금해 신용카드 대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했다.

장기 예탁자와 노인 고객들이 직접 통장정리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거래하며 쌓아 온 신뢰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관리를 맡긴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러던 중 2006년부터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청구서를 위조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거나 입금 요청액보다 적은 돈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횡령했다. 위조한 통장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입금처리하지 않는 수법도 동원됐다.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횡령한 예금을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도 이뤄졌다. 생활비, 여행경비, 주식투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한 차례 횡령단위가 최고 1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96차례에 걸쳐 조합원 예금 66억 3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고객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자 곧바로 자수해 그다음 달 구속기소됐다.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퇴촌신협은 6개월 영업정지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하남선린신협에 인수합병됐다.

1993년 1월 설립해 조합원 2000여 명을 두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서민금융기관이 설립 20년 만에 간판을 내린 것이다. 김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이 큰 타격을 입고 인수합병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조합 임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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