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 씨의 히로뽕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형 당시는 재직 기간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만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묻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정도는 상의를 한다.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만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3차장 산하인 강력부는 1998년 1월 지만 씨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했으며, 1989년 이후 네 번째로 히로뽕 투약 혐의가 적발된 지만 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당시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제가 3차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3월 30일인데, 떠나기 24일전인 3월 6일 지만 씨를 구속 기소했다"면서 검찰 구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다"라며 "차장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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