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발언록을 열람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간접으로 확인해 준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주장을 한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 사건으로 피소된 인사들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석 달간 계속된 여야의 NLL 발언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과 대화록 원본을 비교·대조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에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화록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이라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며 대화록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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