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전처의 여고생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오모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2일 오후 8시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부인의 조카 A 양(17)을 성폭행하려다 A 양이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4년 전 부인과 이혼했지만 이혼 뒤에도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취 상태로 귀가한 그는 이모인 전처를 만나러 온 A 양을 보고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의 전 부인 B 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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