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위장탈북 후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여권법 위반 등)로 화교 출신 간첩 유모 씨(33)를 26일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얻은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 씨는 2006년 5월 가족을 만나러 몰래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적발됐다. 보위부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 씨를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그 뒤 북한에 있던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보위부에 전달했다.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만 200여 명 분이다. 유 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려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때부터 유 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유 씨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2565만 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여권도 발급받아 중국 독일 태국 등을 12회 드나들었다. 중국 국적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혜택을 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정원 서울시 등은 탈북자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최근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공작활동이 늘고 있다”며 “위장 탈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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