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혼전임신’으로 부당 해고…알고보니 남친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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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관계를 가져 임신한 20대 여성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미국 뉴스·정보 사이트 '유코피아'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테리 제임스(29·여)는 대학에서 학자금융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상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미혼인 제임스가 혼전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대학은 모든 직원에게 '혼전관계를 포함해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았다. 이를 빌미로 제임스의 혼전임신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학은 제임스를 해고한 자리에 그의 남자친구를 채용하려다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제임스를 임신시킨 남자친구에게 학교 측이 일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제임스는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자는 혼전임신 했다고 해고하더니 임신을 시킨 남자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학교 측의 남녀차별적 태도를 성토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남자친구는 학교 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임스는 이 남자친구와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됐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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