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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후 신고 막으려 동물마취제 주사한 20대男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4 11:57
2013년 3월 4일 11시 57분
입력
2013-03-04 11:45
2013년 3월 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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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달전 배달때 혼자 사는 것 알고 가스검침원 가장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동물마취제를 투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의 집 컴퓨터에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하는 음란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물마취제를 투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구점 종업원인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서울 광진구 A(24·여)씨의 집에 가스 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마이크 줄과 테이프 등으로 A씨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월 A씨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A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범행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럼푼'(rompun)이라는 동물마취제를 A씨에게 주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알게 된 이 동물마취제를 지난해 10월 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거의효과가 없어 A씨는 마취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또 A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5만원을 인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월 100만원 가량의 적은 수입에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등 불우한 성장환경이 겹치면서 생긴 욕구불만을 음란 동영상으로 해소해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음란물에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며 "정씨가 강제로 여성을 범하는 음란물에 심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신분증, 여성 속옷, 다른 집 열쇠 7개 등을 발견함에 따라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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