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는 제외… 바바리맨은 단속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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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놓고 유신 부활 거센 논란
경찰 “현행 10만원서 완화” 스토킹 8만원 암표 16만원… 새 경범죄 항목 각의 의결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 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신 부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불러 세워 자로 치마 길이를 잰 뒤 무릎 위 20cm 이상이면 즉결심판에 넘기던 1970년대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개정안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은 1973년 유신체제 출범 때 신설돼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지금도 과다노출로 적발된 사람은 즉결심판(약식재판)에 넘겨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실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속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중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은 개인이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법정 출석 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처벌이 종료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속규정도 완화됐다”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범칙금 5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과 관련해서도 “‘바바리맨’이나 젖가슴을 노출하는 여성이 단속대상이지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는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가 개인의 옷차림에 왜 개입합니까. 장발 단속하고 치마 길이 단속하던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건지 박근혜 정부 정말 걱정입니다’라고 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과다노출 단속 조항이 기존에도 있는지 없는지,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을 한 셈이다.

평소 노출을 즐기는 개그우먼 곽현화 씨도 자신의 미투데이에 가슴골이 보이는 민소매 옷을 입은 사진과 함께 ‘과다노출 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나 어뜨케 힝 ㅠㅠ’이라고 올렸다. 상당수 누리꾼은 ‘유신체제 이후 폐지됐던 과다노출 단속이 부활했다’ ‘아이돌 걸그룹의 노출 의상도 볼 수 없는 것이냐’ ‘과다노출의 기준이 뭐냐’며 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을 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다 적발돼도 8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과다노출#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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