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나 잡아봐라~앙!”…과다 노출 범칙금 비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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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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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낸시랭 트위터
사진=낸시랭 트위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11일 5만 원권 지폐의 신사임당 얼굴에 비키니 차림 몸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정부의 '과다 노출 범칙금 부과'를 비꼬았다.

낸시랭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앙!"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첫 사진은 5만 원권 지폐의 신사임당 얼굴에 비키니 몸매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비키니 차림의 신사임당 어깨에는 낸시랭이 평소 어깨에 얹고 다니는 고양이가 올려져 있으며, 그 왼쪽에는 낸시랭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인 '앙'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어 낸시랭은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깜찍한 표정을 지은 채 찍은 자신의 사진 3장을 연이어 올렸다.

이는 과다 노출에 대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겨냥한 게시물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다 노출에 대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낸시랭 트위터
사진=낸시랭 트위터

이에 따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유신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1970년대 경찰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불러 세워 자로 치마 길이를 잰 뒤 무릎 위 20cm 이상이면 즉결심판에 넘기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개그우먼 곽현화, 가수 이효리 등 평소 노출을 즐기는 유명인들도 자신의 SNS에 '과다 노출 범칙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개정안 내용을 오해한 거라며 해명에 나섰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은 1973년 유신체제 출범 때 신설돼 현재까지 유지돼왔으며, 지금도 과다노출로 적발된 사람은 즉결심판(약식재판)에 넘겨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속기준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중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은 개인이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법정 출석 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처벌이 종료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속규정도 완화됐다"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범칙금 5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과 관련해서도 "'바바리맨'이나 젖가슴을 노출하는 여성이 단속대상이지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는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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