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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직 노리고 삼성 사장 가족에 ‘납치위협 사기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2 14:16
2013년 3월 12일 14시 16분
입력
2013-03-12 14:03
2013년 3월 12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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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납치 위협 사기극'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모 씨(34)는 삼성계열사 A사장의 가족에게 납치 위협 사기극을 벌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04~2006년 삼성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와 외국인 직원 통·번역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을 하다 실패해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삼성에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삼성계열사 A사장에게 접근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후배 B씨(여)를 통해 A사장과 가족, 자택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후 김 씨는 A사장 가족을 노리는 괴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A사장의 부인에게 접근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삼성 직원인 것처럼 속여 A사장 자택인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를 방문했다.
당시 A사장 부인이 외출 중이자 가사도우미를 통해 부인과 통화한 김 씨는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거짓말했다.
또 3시간 후 귀가한 A사장 부인을 아파트 로비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는 납치 제의를 받았는데 실행하지 않고 이를 알려준다며 취직자리나 금전적 대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쩍다고 생각한 A사장 부인의 신고로 사기극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 씨를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A사장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B씨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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