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만든 가짜 결제코드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만든 가짜 결제코드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로 프로그램 개발자 강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경찰은 도피 중인 운영자 이모 씨(30)와 박모 씨(35)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성인동영상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불법 수집한 2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한 명당 콘텐츠 대금 9900원씩 결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결제정보 자동생성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결제대행사에는 사이트 이용자가 직접 인증한 것처럼 가짜 코드가 전송된다는 점을 이용해 결제 대행사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건 소액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일일이 인증번호 등으로 인증확인을 한다. 그러나 월별 자동 소액결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결제대행사에서 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내는 과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메시지를 스팸광고 문자로 바꿔치기해 이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소액 결제 사기 수법으로 결제대행사가 사용자 인증 방식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자신이 모르는 소액결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평소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결제 가능 상한 금액을 설정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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