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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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돈을 훔치는 이른바 ‘스미싱(SMS+피싱)’ 피해자들은 앞으로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액을 돌려받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오는 스미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환불을 시작했으며 KT는 20일부터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피해금을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SK텔레콤과 KT처럼 결제 이후의 피해금도 돌려줄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스미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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