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게임상대 욕설 유도해 돈 뜯으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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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해 고소한뒤 협박… 합의금 상습 갈취 20대 덜미

“나한테 욕한 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 원 이하다. 전에도 나한테 욕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적이 있다.”

전모 씨(28)는 지난해 5월 온라인게임을 하다 다툰 강모 씨(30)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만나 이렇게 겁을 줬다. 3년 넘게 게임을 해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던 전 씨는 초보자인 강 씨의 캐릭터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분을 참지 못한 강 씨는 채팅창에 욕설을 적어 보냈다. 전 씨는 강 씨의 욕설이 적힌 채팅창 화면을 갈무리(캡처)했고 이 화면을 증거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전 씨가 강 씨의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파악됐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피해자가 강 씨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전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명의 게임 이용자들을 자극해 욕설을 하게 한 뒤 고소해 모두 1035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3일 전 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휴지통#고소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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