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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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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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수당 지급 추진’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하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조모·외조모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정부 예산 40만원에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 해 월 60만원을 조모·외조모가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은 약 1만7000여 가구로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 보육료(75만5000원) 등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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