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모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시 30분경 친구인 조선족 이모 씨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을 걷다가 엄모 씨와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유 씨는 “야”라고 소리쳤고 엄 씨는 “호”라고 맞받았다.
중국 유학을 다녀온 유 씨는 ‘호’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호(胡)는 중국어로 오랑캐를 뜻한다. 그 단어가 조선족 친구 이 씨를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엄 씨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러나 엄 씨는 “오랑캐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야’라고 하길래 ‘호’라고 맞장구쳤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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