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무면허 음주운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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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7차례 40대에 “관대한 처벌론 예방 안돼”
항소심서 징역6개월 선고

상습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임모 씨(44·회사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모텔에서 대로변으로 100m를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이었다. 임 씨는 “술을 깨려고 잠시 모텔에서 자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임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음주운전 벌금형의 최고 상한액인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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