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임모 씨(44·회사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모텔에서 대로변으로 100m를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이었다. 임 씨는 “술을 깨려고 잠시 모텔에서 자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임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음주운전 벌금형의 최고 상한액인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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