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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임원 성접대 요구받았다’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피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2 12:12
2013년 3월 22일 12시 12분
입력
2013-03-22 12:00
2013년 3월 2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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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해 성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배우 김부선(5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44)씨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모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내가 김 씨에게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나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연락한 사실조차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20일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며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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