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폭행-변태행위 강요한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2 13:27
2013년 3월 22일 13시 27분
입력
2013-03-22 12:10
2013년 3월 22일 12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30대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공의 인물인 '회사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했다.
이후 정 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A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요구해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씨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의 직장 상사나 동료 행세를 했다.
A씨에게 정 씨는 "당신과 연락하던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 정 씨는 A씨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목사가 된 2011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2009년 여름의 성폭행 사건은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조정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佛내각 62년만에 붕괴 위기… ‘227조원 재정적자’ 곪아 터졌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20분간 긴급 점검…현재 정상화
뇌파는 1000억개 신경세포의 신호… 정밀측정 통한 뇌질환 치료 기대[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