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 2000명도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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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확정… 지원대상-방법 Q&A

《 25일 세부 운영 계획이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역대 정부가 내놨던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억 원 이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 명의 빚 절반인 총 1조7000억 원을 감면해 준다.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322만 명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풀어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

“다중 채무 조정과 전환 대출 등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채무 조정은 올해 2월 말 현재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의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 감면해 준다. 전환 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금리로 바꿔 준다.”

―채무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빚을 떠안아 채무 조정을 해 주는 ‘개별신청’ 방식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빚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여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 뒤 채무자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일괄매입’ 방식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일괄매입은 개별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조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무엇이 좋은가.

“원금 상환 의지가 더 높다고 보고 원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으로 빚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어야 한다.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증 빚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

“전산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우선 예비 신청 기간(4월 22∼30일)을 뒀다. 이 기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면 약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신청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이어 본신청 기간(5월 1일∼10월 31일)에 채무상환 의지·능력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 가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4월 22일 이후 인터넷(www.happyfund.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폭은 어떻게 결정되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원금 감면 폭이 달라진다. 채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금을 많이 깎아 준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더 싸게 팔기 때문이다.”

―일괄매입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방법은?

“캠코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된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신청 기한에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원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재산을 제외하고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5000만 원을 연체한 채무자가 재산을 1000만 원 보유한 경우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즉 ‘1000만 원+(4000만 원×50%)’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재산 1000만 원은 가압류된다. 채무 조정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는 뜻이다. 또 숨겨 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 조정이 무효화된다.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은닉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원금 전액과 연체 이자, 각종 법적 비용 등을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실직과 질병, 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서 최대 4차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은 어떻게 받나.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약 2000명의 상각채권(손실처리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전환 대출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데….

“현재 캠코의 전환 대출인 ‘바꿔드림론’은 연 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소득자는 40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6개월간(4월 1일∼9월 30일)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45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금액도 기존의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연체 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단기 연체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기존의 신청 요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연체자)을 완화한 것이다. 또 3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액 5억 원 이하인 사람은 원금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된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국민행복기금#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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