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위대원 숫처녀-숫총각만 뽑는 이유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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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정일 체제의 북한에서 이른바 '기쁨조'를 어떻게 선발했는지 알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방송 '북한개혁방송'은 지난 2월 진행한 탈북자 서민철(45·가명) 씨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추가 정보를 보탠 '북한 기쁨조 및 봉사일꾼 선발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6일 홈페이지에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안북도 신의주 시당 5과 6과 지도원으로 근무했다.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기쁨조 후보를 비롯해 젊은 남녀 일꾼을 뽑아 올려보내는 역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을 북한에선 봉사원, 호위성원 등으로 부른다.

김정일의 저택, 집무실, 별장(초대소) 등을 관리하는 호위성원과 그곳을 지키는 호위대원(남성) 등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65과(간부 5과와 6과)가 전담한다.

매년 중앙당 65과에서 도당에 지령을 내리면 각 도당은 도·시·군에서 할당된 인원을 선발한다. 당 하부 조직도 5과 6과 업무가 분리돼 있다.

5과와 6과는 선발 대상이 다르다.

5과에선 '독신여성'과 '측대상'을 6과에선 '약대상'과 '측대상', '호위대원', '기술일꾼' 등을 각각 담당한다. 5과 6과의 측대상은 선발 목적이 다르다. 또 6과에선 남성도 선발한다. 김정일 친위대인 호위대원이 대표적이다.

'김정일의 기쁨조'는 이렇게 선발된 여성 중 다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극소수의 인원만 뽑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렇다면 '기쁨조' 및 '봉사일꾼'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먼저 5과의 '독신여성'. 후보자는 남편과 사별(死別)해 홀로 사는 30~42세 여성이다. 건강상태, 외모(피부색 등), 가족사를 꼼꼼히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키 162㎝ 이상 이어야 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선발되면 2년 교육 후 독신 여성의 선택, 취미, 성격 등을 고려해 3곳에 배치된다.

첫 번째, 김정일의 특각(별장)이나 초대소의 관리일꾼. 두 번째, 김정일의 최측근들만 모이는 연회장의 봉사일꾼(주방일, 청소 등), 세 번째는 외국 대통령이 묵는 대통령궁 (초대소) 관리일꾼이 그것이다.

5과의 두 번째 선발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측대상'.

우리나라에서 '기쁨조'로 통하는 여자들이다. 19~23세 미혼 여성 중에 선발한다.

5과 업무의 핵심으로 키, 얼굴색, 출신 성분 등의 기준이 정리된 약 100페이지 분량의 모집 요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측대상은 키가 162cm 이상, 얼굴은 계란형,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가지런해야 한다. 또 얼굴색은 너무 하얘도 안 되고 몸에 상처도 없어야 한다. 이마에서 눈 사이 치수도 모두 정해져 있다.

측대상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 경험 유무. 그리고 도(都) 병원에서 피검사 등을 통해 질병 감염 여부도 확인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병력도 조사한다.

그다음 북한에서 진료·치료 설비가 가장 좋은 봉화진료소에 처녀 검사를 한다. 옷을 모두 벗겨서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처녀막 파열 검사를 통해 성 경험 여부를 판단한다. 운동 등의 이유로 자연적으로 파열된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성 행위로 파열됐으면 불합격이다.

기사에 따르면 성 경험 유무 검사에서 탈락하는 후보자가 많다.

측대상에 선발되면 중앙당 65과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배치된다. 이때 김정일에게 모든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에 배치할지 확인 서명을 받는다.

측대상은 대개 김정일 옆에서 일하는 봉사일꾼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식당근무, 저택관리, 잠자리 관리 등 잡다한 일들을 맡는 예도 있다고.

측대상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30세가 되면 제대를 한다. 이들 중 당에서 결혼을 시켜준 후 계속 봉사일꾼으로 근무케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5과에서 책임지고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이 많다.

다음은 6과.

6과에서는 '약대상'과 '측대상', '호위대원', '기술일꾼' 등을 뽑는다.

약대상은 당 지도부나 청사에서 타자나 컴퓨터, 서기, 교환수, 팩스 담당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계급장 달린 군복을 입고 생활한다. 이들도 선발 기준이 있지만 5과 측대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6과 측대상은 선발 목적이 5과 측대상과 다르다. 총각 호위대원이나 근무성원의 결혼대상으로 19~23세 처녀들을 선발한다는 것.

키는 160㎝ 이상이어야 하고 남산진료소 또는 봉화진료소에서 성 경험 유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선발된 측대상은 22~23세 때 호위대원과 당의 주선으로 결혼하게 된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이익을 피해 대개 결혼을 한다고.

호위대원은 중학교를 졸업한 18~19세 남학생 중 키 162㎝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도 좋고 출신성분도 괜찮은 학생 중에 선발한다. 호위대원 역시 성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숫처녀 숫총각만 뽑는 이유는 경험자는 교육과정에서 이성이 그리워 '사고'를 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5과 6과의 선발과정을 통과하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지만 10년 정도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다. 부모도 자식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이 매체는 최근에는 기쁨조를 5과나 6과가 아닌 당 중앙위원회 사상이론부나 문화선전선동부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전공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등 그 사람의 기량과 토대를 본다고 설명했다.

기쁨조는 '당 중앙위원회 지도원'이라고 적혀 있는 당 마크가 새겨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또 기쁨조는 김정일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2~3일 전부터 준비했던 공연을 연습하는데 주로 노래와 희극 공연을 했으며 1년에 3~4차례 김정일이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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