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남성과 성행위 후 살해한 男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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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27일(이하 현지시각)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예멘 남성을 참수하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내무부가 28일 발표했다.

사우디 관영 통신 SPA에 따르면 예멘 국적의 무함마드 라샤드 카이리 후사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파슈테 사예드 칸과 성행위를 한 뒤 그를 살해했다.

사우디는 살인과 동성애를 모두 중범죄로 간주해 사형으로 다스린다.

후사인은 여러 건의 폭행과 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수형은 지잔 시(市)에서 집행됐으며, 이후 그의 시신이 십자가에 내걸렸다. 사우디에서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진다.

사우디는 지난 13일에도 무장강도 혐의로 수감된 죄수 7명을 공개 총살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내무부는 "그들은 범죄 조직을 만들어 무장강도를 저지른 죄로 처형됐다. 비슷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강간, 살인, 무장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사형을 집행해 오고 있다.

올해 사우디에서는 28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AFP에 따르면 76명이, 미국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68명이 공개 처형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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