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중심이다.
고용부는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올해 중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도 도입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 직접 교육하는 ‘멘토 스쿨’도 설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각 기관은 올해 6월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연간 2116시간(2011년 기준)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중앙 지역 현장별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매년 47만6000개씩, 5년간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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