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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화장실서 ‘몰카’찍다 해임된 경찰관 재범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10:38
2013년 4월 1일 10시 38분
입력
2013-04-01 10:03
2013년 4월 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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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붙잡혀 해임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1년 만에 또 다시 범행하다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씨(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용변을 보기 직전 아래쪽 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자신을 찍고 있던 김 씨를 발견하고 회사 동료들과 김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 씨는 수원남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아주대학교 인근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김 씨를 파면했으나 김 씨가 소청을 제기하자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화공단 등에서 일하며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김 씨는 범행당일인 지난달 28일 패소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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