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대책]1주택 하우스푸어 집 팔기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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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 1주택자의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집을 사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내놓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집을 살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게 주택 처분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의 60%에서 70%로 높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상승기 때의 주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분양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연 7만 채에서 2만 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 규모도 축소한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해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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