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잘 살고 있었던 곳을 갑자기 개발한다고 발표하더니, 6년이 흐른 이제 와서 사업 무산이라고요? 소송이든 뭐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철로에 드러눕는 점거시위도 할 겁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8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과 서울시를 상대로 2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만 6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주민 분열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협의회의 설명이다.
대책협의회의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주민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 많게는 3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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