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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미사일 발사시, 일본 자위권 논란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9 14:28
2013년 4월 9일 14시 28분
입력
2013-04-09 12:11
2013년 4월 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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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또 소집 전망…일본 영공침해 논란도 예상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한 북한이 일부 외교관들에게 오는 10일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 사회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북한은 사거리 3000~4000㎞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장거리 발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하고 추가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바 있다.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국제법상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을 때도 영공 침해 논란이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위권에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도발 국가에 대한 응징도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일간에는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논의 사항이며, 이론적으로 유엔은 헌장 7장 42조(군사적 강제조치)에 따라 사태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대응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9일 오전 복수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10일께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을 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5일 러시아를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에 브리핑을 통해 "10일 이후에는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직원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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