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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혐의’ 고영욱, 항소…법원 판결 불복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4-12 13:34
2013년 4월 12일 13시 34분
입력
2013-04-12 10:11
2013년 4월 12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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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37)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10일 선고 공판이 열린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고영욱은 1심에서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선고를 받았다.
10일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7년 동안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고영욱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영욱 측은 결심공판까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다.
항소장은 접수된 10일부터 14일 이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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