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인사자료 봉인… 대통령도 못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 인사참사 관련 朴대통령 “존안자료 없더라” 발언 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임기 초 ‘인사 참사’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청와대에 와보니 (인사) 존안자료 같은 게 없었다”고 말해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신구 정부가 왜 인사자료를 공유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정부 출범 때마다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새 정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DB만 승계

1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정부가 만든 인사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다. 이는 2007년 7월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뿐 아니라 인사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도록 돼 있다. 만약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인사자료를 사실상 전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자료에는 평판 조회 등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새 정부로 이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특히 새 정부 고위직들의 인사자료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인사자료 생성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고위 공무원들의 학력이나 공개된 재산 등은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돼 승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 아닌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이 DB에는 객관적 자료만 있어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닉 같은 사안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정부에서 만든 인사자료 가운데 주관적인 내용은 삭제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새 정부는 인사검증 어떻게 하나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정보 제공 동의서에 따라 안전행정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 15개 기관에서 28가지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흘 정도가 걸린다. 이어 각 기관의 자료에서 특이사항을 뽑아내 정리한 뒤 해당 후보자의 소명을 그 아래 나란히 기록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역외 재산 은닉과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낙마한 뒤에는 이명박정부에서 도입한 200개 사전 질문서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각 당시에는 인사 대상이 너무 많아 사전 질문서를 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하순부터는 인사 대상자들에게 사전 질문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OX 식의 질문서로는 사전검증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워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인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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