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법안’ 4월국회 통과될지 주목
진영 복지 장관 “무조건 찬성한다”
일각 “소주-맥주도 올려야 건강 효과”
담뱃값에 이어 위스키 등 독주에 한해 술값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주류부담금’을 적용키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스키 보드카 코냑 고량주 등 외국 술은 물론이고 문배주 등 한국 전통주에도 10%의 주류부담금을 더 매기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60억 원가량이며 소비자 가격도 지금보다 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 등은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폭음으로 인한 질환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질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약 143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기간 중 관련 진료비는 1조28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법안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필요성을 묻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담뱃값과 마찬가지로 이전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됐다 무산됐을 정도로 술값 인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2005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30도 이상의 술에 과세표준 3%의 부담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일각에선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은 그대로 두고 독주 가격만 올릴 경우 음주 문화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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