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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성폭행 혐의’ 헤어디자이너 박준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9 21:35
2013년 4월 19일 21시 35분
입력
2013-04-19 21:26
2013년 4월 19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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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헤어디자이너 박준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헤어디자이너 박준 씨(62·본명 박남식)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 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경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와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박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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