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상을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년연장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의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한발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를 처리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행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대체휴일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본격 적용은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이 해당되지만 5월 5일 전까지 공포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날이 2015년 3·1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물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 계약자유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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