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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세창-김지연 결국 이혼…법적으로 완전히 ‘남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6 11:26
2013년 4월 26일 11시 26분
입력
2013-04-26 09:55
2013년 4월 26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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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세창(41) 김지연(35) 부부가 결국 부부의 연을 끊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이세창과 김지연은 2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혼 10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지연은 지난 1월 29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김지연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않고 딸의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창과 김지연은 지난 2002년 KBS 1TV 'TV소설-인생화보'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4월 결혼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혔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고심 끝에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세창은 이혼조정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3시 진행된 일일 드라마 '지성이면 감천'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불참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다"라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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