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탈북자 유모 씨(33)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고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때 (국정원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감금 상태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8일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물론이고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유 씨의 국보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다.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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