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탄결의안 국회통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망언 중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16시 11분


진주의료원 정상화·가습기 살균피해 구제 결의

국회는 일본 각료 및 정치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태평양전쟁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늑장 처리 지적을 받았다. 결의안이 일본 아베 내각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실질적 대응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규탄 결의에 찬성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면서 "일본 각료 및 정치인에 대한 한국입국 금지를 촉구했는데 결국 빠져서 항의 표시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12·12사태 당시 신군부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고(故) 김오랑(당시 소령)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교차로 꼬리물기 등에 대한 무인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률안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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