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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또 당첨 때문에…시댁에 불 지른 이유 ‘황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01 10:43
2013년 5월 1일 10시 43분
입력
2013-05-01 07:38
2013년 5월 1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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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집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이 돼 로또에 당첨 될 있다는 미신을 듣고 시댁에 불을 지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시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56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시댁의 마당과 화단 등 7곳에 휘발유를 묻힌 종이박스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댁 부근 CCTV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빚이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는 사람 집 인근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이 돼 로또에 당첨 된다'는 미신을 듣고 시댁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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