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 정부 인가 안받고 불법운영 드러나
“유엔기구도 국제교육기관도 아니다”… 정부, 학교 폐쇄-재단 허가취소 검토
학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유피스) 아시아태평양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유엔이 인정한 국제조약기구이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알고 다니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 센터에 대해 폐쇄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센터를 운영하는 유피스 AP재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센터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한 교수를 해임하고 관련 학생을 퇴교시켰다.
유피스 AP재단이 2010년 설립한 유피스 아태센터 홈페이지는 ‘유엔총회가 설립한 인재 양성의 전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0년 유피스 협정에 가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맡겼다고 설명한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은 석·박사과정을 합쳐 25명.
아태센터 관계자는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피스와 AP재단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므로 AP재단이 운영하는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기구 모체의 일부분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학위수여 포함)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에 들어선 유피스 설립 협정에 2010년 가입했지만 이는 평화교육 활동을 국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협정에 가입했다고 해서 아태센터를 인가한 적이 없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을 정부가 허가했거나 유엔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아태센터는 외교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AP재단이 운영한다. 문제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법인이나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아태센터가 유엔 기구도, 국제고등교육기관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피스 본부는 국제조약기구이지만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AP재단이 만든 비인가 사설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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