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의 첫 추경이며,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편성된 ‘슈퍼 추경(28조4000억 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이 12조 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이 5조3000억 원이다.
국회는 불산가스 누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했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6월 국회로 넘겨졌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까지 국회의장 직속으로 의원 20명,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명칭 자체를 ‘헌법개정’으로 하고, 18대 국회 때 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는 달리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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