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WSJ “성추행”… CNN은 “성적 부정행위”
NYT는 더듬다는 뜻의 ‘grope’ 사용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받은 미국 경찰의 조사 접수 보고서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SEX ABUSE-MISD)’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용어일 뿐 미국 언론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추행(sexual assault)으로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ABC방송 등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매체들은 “윤 대변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는 성폭력(sexual violence)을 크게 성폭행(rape), 성추행, 성희롱(sexual harassment)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성추행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성적인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뜻한다. 넓게는 관음증, 노출증 및 상대방에게 완력을 가해 포르노물을 보여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성적인 발언 및 농담을 던지는 성희롱보다 중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일부 언론은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구분하기보다 ‘성적 부정행위(sexual misconduct)’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단어보다 일반 용어를 선호하는 것. CNN이 대표적인 예다.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더듬다(grope)’라는 단어다. 뉴욕타임스는 “윤 씨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젊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더듬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성범죄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다. 허핑턴포스트는 ‘성적으로 괴롭혔다(molest)’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아동 성학대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윤 전 대변인과 젊은 여성 인턴 사이에 나이차를 부각할 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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