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희롱 의혹’ 윤창중 직권면직 처리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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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이다.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면직 처리는 지난 10일 대변인직 경질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면서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고 곧 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은 이미 경질됐지만, 직권면직 되기까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윤 전 대변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명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규정이 있어 청와대가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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